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3. 01:03 경부터 같은 날 01:56 경 사이 거제시 C 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와 성관계를 하며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동영상 4개를 촬영하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2매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7. 8. 13. 23:50 경 거제시 C 빌딩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딸들에게 전송하고 딸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잘못했다, 하라는 대로 할 게, 제발 딸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마라,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자” 고 사정을 하자 피해자에게 “ 그러면 각서를 써라” 고 하면서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불러 주는 대로 ‘ 나는 오늘부터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것이며, 오빠가 싫다고
가라고 할 때까지 있겠습니다.
오빠 말을 안 듣고 바람을 피웠을 때에는 무슨 짓을 해도, 법적, 나를 죽이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 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통신자료 회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