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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6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2. 10. 17.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2 층 201호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차 키랑 다 놓고 가라” 고 하여 피해자가 차 키를 피고인에게 던지자 “ 미친년 너는 이래서 말이 좋게 나올 수 없어,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씨발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다시 말해 봐 뭐라

그랬어

”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리고, 뒷걸음질 치며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밀쳐 신발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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