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6』 피고인은 2016. 4. 26. 17:0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 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72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의 함께 살자는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냉면 그릇( 지름 18.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43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6. 20:40 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0세, 가명 G)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으니 옆으로 와라” 고 말하여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 가명 G) 이 위와 같이 강제 추행을 하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손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런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잔에 담겨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스테인리스 쟁반( 지름 약 60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 부분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온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I(49 세) 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