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합10050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집현전
담당변호사 안미연
피고
충청남도 금산군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0,809,024원, 원고 B, C에게 각 96,372,6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7. 2. 3. 01:01경 피고가 관리하는 충남 금산군 E 보도 및 F 보도에 위치한 콘크리트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에서 낙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고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7. 2. 10, 07:14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아내인 원고 A은 3/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은 각 2/7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단이 위치한 장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매우 어두워 계단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계단 초입에 3 내지 4cm가량의 단차가 있었으며, 계단 한쪽에는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미끄럼 방지패드가 손실되는 등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었다. 이는 공공의 영조물인 이 사건 계단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 사건 계단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은 계단 앞턱에 걸려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0313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등 참조).
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갑 제10 내지 16, 33, 3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금산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 아래쪽에는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고 계단 초입부에 컨테이너가 자리잡고 있어 어느 정도 어 두웠을 것으로 보이며, 계단 초입부에 3~4cm 가량의 단차가 있고, 계단 중간부분에 미끄럼 방지패드가 깨져 있는 부분이 있으며, 한쪽 방향에는 통행인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단을 통행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단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계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로, 인근의 가로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단 바로 근처에 조명이 없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계단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계단의 초입 부분은 보도가 끝나면서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이므로 경계 확인을 위하여 단차를 둘 수 있고, 이 사건 계단 한쪽에 난간이나 손잡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단 바깥쪽으로 추락할 수 있는 방향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추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계단이 위치한 장소는 금산 군청으로부터 539m, H로부터 189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라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계단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인근 가로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기존 계단시설에 나무데크를 덧씌우고 안전손잡이가 없었던 부분에 난간을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단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계단을 완전무결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부득이 취한 조치로 보이므로, 그 조치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이 사건 계단을 그와 같이 개조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있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계단 앞턱에 걸려' 추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동희
판사 정문식
판사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