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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갑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을이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참조).

2. 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조수석에 같이 탄 소외 2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장소는 내리막길의 도로가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는 구간으로 특히 야간에는 사고위험이 큰 구간이므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에서 정한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꺼져 있는 등 피고에게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차량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에게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사고시각이 야간이기는 하나, 사고장소 양쪽 도로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야 확보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으며 노면도 건조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장소 철제울타리 앞에는 경광등이 1개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에 ‘좌로 굽은 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전신주 하단 부위에는 형광으로 된 검정색과 황색의 빗금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다.

④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가 좌로 꺾이는 각도, 도로의 폭, 나아가 도로를 관리하는 피고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반드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점멸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꺼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 전에 사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좌로 굽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 ‘좌로 굽는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금 더 진행하면 ‘우합류도로표지’와 ‘횡단보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사고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가 그 우측에 있는 도로와 만나는 지점 직전에는 바닥에 흰색의 정지선이 그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장소 철제울타리 앞에는 경광등이 1개 설치되어 있고 그 경광등에서 10여 미터 가기 전 철제울타리 부근에 가로등이 있으며 그 가로등에도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로등과 경광등들은 모두 사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쉽게 눈에 들어오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 설치된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당시에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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