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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48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5. 21. 20:45경 5세의 손녀를 등에 업고 부산 수영구 C건물주차장 앞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도블럭 끝 부분의 경계석에 오른쪽 발끝이 걸려 앞으로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의 관리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는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도의 우측 끝 보도블럭과 경계석 사이에 약 1.5cm 내지 6cm의 단차가 있고, 원고 A은 중간 부분 약 3cm의 단차가 있는 경계석에 오른쪽 발끝이 걸려 앞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도로관리청인 피고는 보행도로에 돌출물이나 단차가 없도록 도로를 평탄하게 시공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진(갑 제3호증의2)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전단은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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