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단50573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가단51053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여수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피고(반소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현충
변론종결
2020. 12. 18.
판결선고
2021. 1. 22.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147,793,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5에 위치한 향일암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8. 2. 18. 13:00경 향일암 전망대를 방문한 후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 우측 발목 가측 복사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계단에 생긴 결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날씨나 기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에 결빙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결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된 것일 뿐 이 사건 계단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는 결빙이 형성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위 결빙을 방지하거나 이를 제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계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합계 147,793,759원 상당의 손해(일실손해 124,371,382원, 치료비 3,422,377원, 위 자료 20,000,000원)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존재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피고에게 있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776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단의 일부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결빙이 되었다거나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계단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주차장 외부에 위치하여 날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자장 및 계단 위치 지역인 여수는 최고기온 8.5℃, 최저기온 -0.2°C, 평균기온 3.9°C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수일 전부터 영상의 평균기온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간도 13:00경으로 한낮이었던 점, 이 사건 계단 이외에 이 사건 주차장 주변에서 결빙이 있었던 곳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에 응달구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에 결빙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② 이 사건 계단 옆 외벽에 배수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배수구는 이 사건 주차장 내 설치된 소방시설인 프리액션밸브실과 연결된 것으로, 프리액션밸브에서 특별한 사정으로 물이 외부로 배수되었을 경우 이를 건물 밖으로 배출할 용도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바, 프리액션밸브실의 특성상(기본적으로 건식상태) 위 배수구에서 상시적으로 물이 배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위 배수구를 통해 물이 배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③ 설령 이 사건 계단의 일부에 결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무렵의 기상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에 다량의 결빙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계단의 경사가 그다지 급해 보이지 않고, 각 계단의 높이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계단 측면에 보행 시 도움을 받을 만한 난간(손잡이)이 설치되어 있는 점, 계단 자체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보행자로서는 계단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더 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 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관리자를 상주시키면서 이 사건 주차장 및 계단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다른 유사 사고의 발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단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물기나 결빙을 제거하여 이 사건 계단을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