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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7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이하 ‘D’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2.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전주지점의 사무실에서 위 D의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D 소유의 감정가격 50,480,000원 상당의 250톤 E프레스 1대, 감정가격 44,170,000원 상당의 200톤 E프레스 1대, 감정가격 41,015,000원 상당의 200톤 F프레스 1대, 감정가격 37,860,000원 상당의 160톤 F프레스 1대, 감정가격 13,920,000원 상당의 G 절곡기 1대, 감정가격 13,920,000원 상당의 H 유압식 전단기 1대, 감정가격 9,280,000원 상당의 콤프레서(Compressor) 1식, 감정가격 9,465,000원 상당의 포터블 웰더(portable Welder) 1식, 감정가격 5,257,000원 상당의 이산화탄소 아크 웰더(Co2 Arc Welder) 7대, 감정가격 751,000원 상당의 에어 플라즈마 커팅(Air Plazma cutting) 1대 등 감정가격 합계 226,118,000원 상당의 기계류 총 16대 등과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위 D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7,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위 D 소유의 감정가격 67,000,000원 상당의 I 유압식전단기 1대와 공장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위 D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위 D에서,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을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250톤 E프레스 1대를 대금 36,000,000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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