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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3 2018고단15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540』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부터 2017. 9.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에게 2017. 5.분 임금 3,300,000원, 같은 해 6.분 임금 1,100,000원 및 퇴직금 16,563,080원을 B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체불내역서 순번 2, 4 내지 6, 8, 10번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124,268,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52』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녹산공단 지점에서 사업자금으로 22억 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 공장 토지, 건물, CNC Machining Center 5식, Compressor 1식 등 기계 총 9대에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에서, K에 2018. 1. 26.경 CNC Machining Center 2식(감정가 1식당 7,572만 원, 2식 합계 1억 5,144만 원)을 1억 원에, 2018. 5. 2.경 CNC Machining Center 1식(감정가 7,572만 원)을 5,0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L에 2018. 9. 1.경 Compressor 1식(감정가 2,300만 원)을 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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