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장 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2013. 12. 3.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인 ‘와이어 커팅 방전가공기’ 2대에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4. 8. 12.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장 내 기계기구인 ‘머싱 센터’ 1대를 공장재단의 담보물로 추가하여 채권최고액을 12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3.경 위 ‘머싱 센터’ 1대를 33,000,000원에 금형가공업체인 D에 매도하고, 2017. 1. 10.경 위 ’와이어 커팅 방전가공기‘ 2대를 184,800,000원에 금형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에 매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계좌 원장 조회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현황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서류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통화, 수사기록 1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상당한 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