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7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충남 부여군 D, E, F 등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741,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7. 29.경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위 공장건물에 있는 직조기, 세선기 등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철업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고철업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시가 합계 10,040,000원 상당의 직조기 70“(1.5HP) 2대, 시가 합계 8,848,000원 상당의 세선기(10HP) 4대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B조합는 2017. 9. 29.경 피해자 G주식회사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시가 합계 25,100,000원 상당의 직조기 70“(1.5HP) 5대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