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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99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9. 1. 1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다사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조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주)D 소유 C-Type Single Crank Press(25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20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6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10톤) 1대, N.C Leveller Feeder 1식, Air Compressor 설비 1식에 대하여 4억 9,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8종의 기계류에 대하여 4억 9,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8대의 기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담보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보관장소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의 계약상의 임무가 있었다.

2011. 2. 초순경 C, 피고인, E은 C이 위 각 기계류를 포함한 (주)D 공장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되, 양수인 명의는 E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E은 2011. 2. 15.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주)D 공장에서, (주)D 소유 C-Type Single Crank Press(25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200톤) 1대, C-Type Single Crank Press(160톤) 2대, C-Type Single Crank Press(110톤) 1대, N.C Leveller Feeder 1식, Air Compressor 설비 1식 등을 기계류매매업자 G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위 7대의 기계 평가액인 4억 3,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C이 피고인에게 ㈜D를 채무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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