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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진영지점에서, 피해자 C은행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있던 시가 125,955,000원 상당의 동신프레스 250톤 1대, 화일프레스 200톤 1대, 무송NC피드 1대 등 기계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C은행으로부터 1억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김해시 E 소재 위 D에서 동신프레스 250톤 1대를 F에 4,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9. 2. 말경 위 장소에서 화일프레스 200톤 1대, 무송NC피드 1대를 F에 3,700만 원에 매도하는 등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양도담보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다액이나 회복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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