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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66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하남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쌀 도매업자이다.

피고인

C은 2013. 2.경 피고인 A에게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국내산 쌀이라고 인쇄된 포대에 담아주면 1포대당 1,5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2.하순경 위 H에서 중국산 쌀, 국내산 쌀을 약 8:2로 혼합한 후 ‘『I』원산지: 국내산, 성명 : 농업회사법인 J, 생산년도: 2012년, 주소 : 전라남도 강진군 K, 전화: L’라고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20kg 용량의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2013. 3. 4.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대표:O)에 480포대를 공급하고 1포대당 37,500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0.부터 2013.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표시된 쌀 2,560포대(공급대금 합계 97,990,000원)를 수도권 일대의 쌀도매상에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국내산이라고 원산지 표시한 쌀포대에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료검정결과통보

1. 쌀포대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편철, 공급배송지 관련, 매입원장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C)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 형 선택)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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