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1. 피고인 A 범 죄 사 실 <2013고단6123>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곡 판매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3. 4. 4. 범행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2013. 4. 4. F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50포대를 구입한 후 포장지를 뜯어 큰 고무통에 부은 후 저울로 3kg을 계량하여 '행복을 가득히 담은 쌀(3kg)' 표시가 있는 포장지에 담아 압착기를 이용해 봉합한 뒤 국내산 라벨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쌀 3kg들이 199포대를 만들어 I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3. 3.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쌀 3kg들이 250포대를 만들어 I에게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경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한 쌀 3kg들이 180포대를 만들어 I에게 판매하였다.
<2013고단7093>
3. 2013. 4.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F에서, 중국산 쌀 20kg들이 200포대를 640만 원에 구입하고, ‘황금쌀, 원산지: 국내산’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새로운 포대에 중국산 쌀을 8kg들이 500포대로 재포장한 후, 마치 중국산 쌀이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곡물 유통업체인 ‘J’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증거목록 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7번)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