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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09 2012고단17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 쌀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하남시 I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 45톤을 해포하여 톤백 포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B에게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D에 화물차를 이용해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약 45톤을 20kg당 약 21,000원, 도매 거래가격 약 47,25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창고에서 중국산 쌀 100톤을 해포하여 톤백 포대에 담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B에게 위 D에 화물차를 이용해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중국산 쌀 약 100톤을 20kg당 약 19,000원, 도매 거래가격 약 9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D은 곡물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D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친형제간이다.

피고인들은 생산연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쌀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 피고인들은 2011. 7. 26.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D에서 원산지가 충남 예산군인 2009년산 쌀 58,760kg에 원산지가 경북 안동시, 전북인 2010년산 쌀 137,120kg, 원산지가 충남 예산군인 2009년산 쌀 20,740kg에 원산지가 충북 진천군인 2011년산 쌀 48,370kg을 각각 혼합하여 이와 같이 혼합한 쌀 264,990kg을 10kg 지대, 20kg 지대, 40kg 포대 등으로 포장한 후 원산지를 충북 진천군으로 표시하여 K 등에게 20kg당 약 37,000원, 도매 거래가격 약 490,231,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9.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D에서 제1항과 같이 A이 위장판매한 원산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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