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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545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들은 2017. 8. 13. 20:05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노래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마저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노래 주점의 업주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 씹할, 계급이 뭐냐.

너 자세가 그게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 이 양반이 상당히 경찰 같지 않고 꼭 깡패 같아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 경찰관이 아니고, 깡패 같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B는 2017. 8. 13. 20:3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구 I 소재 서울 중부 경찰서 G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경사 H에게 “ 이 새끼가 엄청 싸가지가 없는 놈이구만, 끝까지 가보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전화 통화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1 조, 제 30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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