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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0 2017고정20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지간으로, 2016. 9. 22. 05: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2. 07:20 경 위 E 주점 2번 방에서 그 곳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E 주점 2번 방 안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6. 9. 22. 09:20 경 위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노래 주점 운영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G로부터 “ 유흥 접객 원들의 보건 증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이니 추후 확인하겠다, 그만 술값을 계산하라” 라는 말을 듣고 불만을 가지고 위 노래 주점 업주 D, H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경찰이 노래방 업주한테 커미션을 받았는지 보건 증 확인을 안 하네, 아! 그냥 헛소리 할 거면 가이 소, 법을 잘 모른다, 업주 편을 자꾸 든다, 생긴 것도 짜증나네

진짜, 깡패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6. 9. 22. 09:20 경 위 E 주점에서 제 3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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