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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1. 1.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여, 57세) 이 운영하던 ‘F 주점 ’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술을 따르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 여기는 왜 좆 뿐이 없어! 보지들은 없어 ” 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그 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려 던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노래를 부르려 던 손님 G의 마이크를 빼앗으며 함께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1. 1. 21:4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49 세) 이 그 곳 홀에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2016. 1. 1. 22: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30 세) 와 같은 경위 J(54 세) 가 피고인들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 시 발 좆 같은 새끼들 경찰이면 다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이빨로 순경 I의 오른팔 부위를 물어뜯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순경 I의 어깨와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는 순간 발로 경위 J의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인 I, J의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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