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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1. 04:1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자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의식을 잃은 일행 B를 살피고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 경찰관을 못 믿겠다.

돈 받는 경찰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H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톱으로 H의 오른팔을 잡아 뜯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H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H의 입술 부위를 3~4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있는 서울 중부 소방서 I 소속 구급 대원 J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I 소속 구급 대원 K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L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M,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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