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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0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2. 02:1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업소 기물을 손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나도 전경이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중부 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된 후 “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E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동료 경찰관인 경사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및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2. 04:00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 중부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 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유흥 주점 업주인 G을 조사하고 있는 피해 자인 서울 중부 경찰서 H과 소속 순경 I을 향해 “ 맞짱 뜰 까 ”, “ 이 씨 발 새끼야”, “ 내가 전경 나왔는데 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모욕 고소장 관련)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자 G의 피해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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