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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6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2. 22:10 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J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 J( 남, 47세) 가 피고인들에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J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J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옆에 있던 대전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K( 남, 29세) 이 피고인들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뒷목 상의를 잡아 할퀴고 피해자 K의 귀를 잡아 뜯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뒤통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J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들은 2016. 11. 2. 22:10 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 A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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