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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5가합100524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2010. 4.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D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원고와 D, 피고 B이 체결한 위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 B과 원고 두 사람은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원고는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일본국 동경도 소재 D이 추진하고 있는 E 건설(F 건설사업 포함)을 위한 목적사업(별첨 G와의 업무제휴협정서 참조,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지분 참여한다.

2. 2010년 4월 7일 현재까지 추진시켜온 피고 B의 기존의 출자를 15억으로 인증합의하고 원고는 그 50%에 해당하는 D의 주식인수대금으로 7억 5천만 원을 현금출자하며(이 사업의 전체 지분은 15억으로 인증합의하며 그 중 50%를 인수하는 것임) 약정기간은 2년이다.

원고의 우호적 출자는 투자성 차용으로 고정시켜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D과 대표이사 피고 B이 연대하여 변제의무를 지며 약정기간이 지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되어 원고가 요구할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자의 원금을 반환한다

(마지막 송금 전까지는 법인 차용증으로 대함).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 E사업이 일부 내지 전부 체결되어 이익이 창출되면 지분에 따라 창출되는 이익의 50%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C 계좌로 2010. 4. 8. 1억 5,000만 원, 2010. 5. 20. 5,000만 원, 2010. 5. 26. 1억 원, 2010. 8. 30. 3,000만 원, 2010. 10. 8. 1억 2,000만 원, 2010. 10. 13. 1억 원, 2010. 12. 7. 1억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남해안에 F를 설립하기 위한 H 주식회사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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