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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0070
차용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5. 17.부터, 피고 C는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1. 27.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고 C는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 나타난 광주 광산구 D 토지는 피고 B이 대표로 있는 E교회가 2001. 6. 14. 임의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았고, 이후 2010. 7. 14. F교회에 매각되어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27.로 정하여 빌렸고, 피고 C가 위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위 차용증에는 그와 별개로 피고 B이 그 이전에 원고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광주 광산구 D 토지가 매각될 때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피고 C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3,500만 원과 5,000만 원의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 방법을 편의상 한 장의 용지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C의 보증행위는 합계 8,500만 원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피고 C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통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이 원고로부터 8,5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후 4,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합계 1억 3000만 원이 되자 2010. 3. 31. 채무상환능력이 더 좋은 위 피고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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