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3나58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7.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를 2010. 10. 30.로, 이자를 연 30%로 계산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0.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36%(매월 말일), 변제기 2010.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①항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재고악기 또는 수입악기의 구입자금을 투자하여 주면 저렴한 가격에 악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1) 이에 원고는 2009. 12. 10. 피고 B에게 5억 원을 투자하면서(이하 ‘①항 투자금’이라 한다

) 피고 B과 사이에 투자금 5억원 및 마진 20%에 해당하는 1억 원을 2010. 5.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다만, 계약서(갑 제5호증)는 피고 B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F의 명의상 대표인 소외 E과 작성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원고는 2010. 10.경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깁슨기타 구입자금으로 위 ①항 투자금 중 상환받아야 하는 1억 5천만원을 재투자하고 추가로 2억원을 투자하면서(이하 ‘②항 투자금’이라 한다), 피고 B과 사이에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2011. 4.경까지 원금 3억 5천만원 및 약 30%정도의 마진 1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악기구입대금을 투자하고 일정한 비율의 마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다음 2011. 2. 22.경 7,000만 원, 2011. 4. 13. 5,000만 원, 2011. 4. 21. 4,300만 원, 2011. 9. 21. 6,000만 원, 2011. 9. 23.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이하 ‘③항 투자금’이라 한다

. 라. 한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① 내지 ③항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악기구입금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