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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25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7. 23.부터 201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1. 12. 22. 피고들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자는 연 12%(월 110만 원)로 하고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3년 뒤로 하되 원금 변제 시 이자 외 수익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위 대여금에 대한 2017. 7. 22.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7. 7. 22.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수익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별도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차용계약 및 약정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7. 23.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1. 15.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수익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8.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5,000만 원은 사업이 잘 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업이 어려우므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5,000만 원 지급에 대하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조건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은, 대여금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나, 분할 지급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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