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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15095
약정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0. 1. 1...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06. 11. 21.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 1억 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런데 위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는 2009. 8.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2,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2009. 11. 10.까지, 나머지 금원은 2009. 12.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2억 2,600만 원 및 그 중 투자금 1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06. 11. 21.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오산시 D 지상에 아파트 2개 단지 1,100세대와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투자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을 반환시기 2007. 10. 31.로 정하여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위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총 시행이익의 5%를 배분하기로 하되, 투자금 반환지연 및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1억 원과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2)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는 2009. 8.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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