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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1165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양주시 C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2008. 9. 19.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B (피고이다) 을 A (원고이다)

1.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2008. 9. 19. 현재 총 11억 5,000만 원이며, 을은 아래의 채무내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① 1억 5,000만 원 : 근생시설 선분양대금 중 을의 선취금 ② 5억 원 : 근생시설 201호 및 401호를 담보로 을이 차용한 금액 ③ 2억 원 : 근생시설 선분양대금 중 을의 선취금 ④ 1억 원 : 갑의 누나 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 중 을이 사용한 금액 ⑤ 1억 9,000만 원 : 을이 제3자에게 개인적 차용으로 인하여 을 소유의 근생시설(16번)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

2.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인한 을의 권리 포기 을이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당초 합의한 근생시설의 공동시행이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을은 본 약정서에 서명날인하는 날로부터 근생시설에 대한 일체의 권리(분양권 포함)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갑에게 위임하고 추후 정산한다.

3. 을의 채무액 변제 및 정산방법 근생시설 분양 완료 후 모든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그 수익금에 대하여 갑과 을은 50%: 50% 정산한다.

다만 정산 후 갑의 채권 중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는 을의 권리로 남아있는 천안시 D 외 E 아파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기타 ① (생략) ②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액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2008. 5.부터 미지급 약정이자 1,200만 원도 향후 정산한다.

나. 피고는 2009.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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