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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7 2016고단3244
먹는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44』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R 빌딩 201호, 302호, 402호에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인 G 주식회사의 분석실장으로서 수질 시료 분석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 경 위 회사 분석 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서 지하수 수질 정기 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유기인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기인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질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 랩의 유기인 항목 란에 “ 불 검출”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1. 13. 거짓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은 검사기관에서 먹는 물 관리법 등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서 3,303건을 발급하였다.

『2016 고단 3446』

1.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먹는 물 관리법위반 피고인 D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먹는 물 지정 검사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아들로 위 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처남으로 위 회사의 분석실장이고, 피고인 C는 강원도 T 군청에 소속된 상하수도 수질관리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

C는 2014. 6. 경 강원도 T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강원도 T 지역 관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각종 수질검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하면서 자신이 의뢰하는 검사 1건 당 검사비용의 약 30% 금액을 채 수비용으로 받기로 하고 자신의 부인이나 지인들을 위 회사의 채 수인력으로 고용하게 하였고, 자신은 G 주식회사의 상수도 수질검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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