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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8 2015고단76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D에서 ‘주식회사 B’의 생산부를 총괄하는 공장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두부 제조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2015. 7. 3.경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757,609,630원 상당의 판두부 88,325개를 생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공장장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먹는 물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여 757,609,630원 상당의 판두부 88,325개를 생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수질검사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이를 감독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두부 제조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망간과 대장균이 포함된 지하수를 수질검사 없이 사용해 온 점 등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비추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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