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 1302호에 위치한 먹는 물 지정 검사업체인 K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업무를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부 이사로서 수질검사 의뢰 처로부터 수질검사를 의뢰 받아 수질 시료를 채취하여 오는 영업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분석 부 실장으로서 수질 시료를 분석하여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분석 부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분석 부 직원으로 유기인 등 수질검사 항목을 분석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유기인, 다이 옥산 실험 미 실행]
가. 먹는 물 관리법위반 피고인 C은 2015. 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 수질검사 항목 중 유기인, 다이 옥산 항목은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여 분석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 용매만으로 검사를 하자” 고 건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수질검사 중 유기인, 다이 옥산 성분 검사에 대하여 아예 분석검사 조차도 하지 않고 모두 불 검출로 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C은 2015. 4. 경 피고인 D에게 “ 어차피 유기인과 다이 옥산은 결과가 검출되지 않으니 수질 시료를 넣지 말고 용매로만 만들어서 돌려 라” 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6. 29. 경 위 회사 분석 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L(M )에서 지하수 인허가 관련 수질 검사 의뢰가 들어온 시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유기인, 다이 옥산 항목을 검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실험을 한 결과 유기인, 다이 옥산 항목이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수질검사 입력 프로그램인 아이 랩의 유기인, 다이 옥산 각 항목 란에 ‘ 불 검출’ 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5. 7. 7. 경 거짓의 검사성적 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