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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4378
먹는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7. 경부터 남양주시 F에 위치한 먹는 물 지정 검사업체인 ( 주) 중앙생명 과학원 G 출장소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주, 연 천, 동두천 지역의 채 수와 접수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H은 위 G 출장소의 영업직원이며, 피고인 B은 2009. 4. 경부터 경기 연천군 백학면 장 백로 589에 위치한 ( 주) 백학 음료의 I 팀장으로 샘물 원수 및 제품 수 샘물 원수는 경기 연천군에 있는 백학 음료의 5개 호정에 있는 암반 대수층 안의 지하수로 먹는 물관리 법상 “ 샘물 ”에 해당하고, 제품 수의 경우 위 샘물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한 물로 먹는 물관리 법상 “ 먹는 샘물 ”에 해당함에 대한 수질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J는 위 백학 음료 I 팀 직원으로 2016. 6. 경부터 샘물 원수 및 제품 수에 대한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4. 경 위 백학 음료로부터 샘물 원수 및 제품 수에 대한 먹는 물관리 법상 자가 품질검사 항목인 총 대장균군검사를 의뢰 받자 피고인 B에게 “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학 음료를 방문하여 채 수할 수 없으니 시중에 판매하는 백학 음료에서 생산한 제품 수로 총 대장균군검사를 하여 결과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4. 경 사실은 경기 연천군에 있는 백학 음료의 원수 호정에서 수질 시료를 채 수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구매한 생수를 6개의 시료 용기( 샘물 원수 5개, 제품 수 1개 )에 주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백학 음료를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채 수한 것처럼 위 6개의 시료 용기에 시료번호와 채 수 일자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이를 ( 주) 중앙생명 과학원 먹는 물 분석 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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