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의뢰 받은 총 대장균군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 제 41조 제 2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 항의 자가 품질검사를 위탁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그에 관하여 거짓의 검사성적 사를 발급한 행위는 위 법 제 58조 제 7의 3호가 정한 ‘ 이 법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로 거짓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참고용 검사로서 위 법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7. 경부터 남양주시 F에 위치한 먹는 물 지정 검사업체인 ( 주) 중앙생명 과학원 G 출장소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파주, 연 천, 동두천 지역의 채 수와 접수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H은 위 G 출장소의 영업직원이며, 피고인 B은 2009. 4. 경부터 경기 연천군 백학면 장 백로 589에 위치한 ( 주) 백학 음료의 I 팀장으로 샘물 원수 및 제품 수 샘물 원수는 경기 연천군에 있는 백학 음료의 5개 호정에 있는 암반 대수층 안의 지하수로 먹는 물관리 법상 “ 샘물 ”에 해당하고, 제품 수의 경우 위 샘물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한 물로 먹는 물관리 법상 “ 먹는 샘물 ”에 해당함에 대한 수질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J는 위 백학 음료 I 팀 직원으로 2016. 6. 경부터 샘물 원수 및 제품 수에 대한 수질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4. 경 위 백학 음료로부터 샘물 원수 및 제품 수에 대한 먹는 물관리 법상 자가 품질검사 항목인 총 대장균군검사를 의뢰 받자 피고인 B에게 “ 개인적인 사정으로 백학 음료를 방문하여 채 수할 수 없으니 시중에 판매하는 백학 음료에서 생산한 제품 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