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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고단4096
먹는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D, E, F 과의 공동 범행

가. 먹는 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저수조 청소 용역 업체인 G의 대표인 자로서 대형 마트, 백화점 등으로부터 저수조 수질 정기 검사를 위탁 받아 H( 주 )에 저수조 수질 정기 검사를 의뢰하면서 D, E 등에게 저수조에서 물을 채 수하지 않고 H( 주) 의 사무실 수돗물 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한 후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 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D, E은 이에 응하여 위 회사 총무 팀 직원인 F에게 H( 주)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별도로 받아 이를 마치 저수조에서 채 수한 물처럼 시료번호를 입력한 다음 회사 분석 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5. 8. 11. 경 H(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I의 저수조에서 수질 시료를 채 수하지 않은 채 직원 J에게 “ 물을 만들어 달라 ”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H( 주) 의 회사 건물 화장실에서 채 수한 수돗물을 시료 용기에 주입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채 수한 것처럼 시료번호와 채 수 일자 등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분석 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같은 달 17. 경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성적 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E, F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위 일시부터 2016. 3.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검사성적 서를 발급하였다.

나. 위계 공무집행 방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매년 마지막 검사 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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