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03:5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F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깨웠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팔목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앉게 되자 옆자리에 있던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을 대기 석에 앉히려고 하자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 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