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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18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3. 21:39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42번 길 46 도로 상에서 대리기사 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장 C 와 순경 D이 귀가를 권유하자 “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를 내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경찰관이 정신을 차린다 ”라고 이야기하며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여 위 C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위 C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턱을 1회 차고, 위 C 등의 지원 요청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자 주먹과 발로 위 E를 수회 때리고, 위 E의 왼쪽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창상 감염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13. 22:03 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성남 수정경찰서 B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공용 물건인 F 순찰차 안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수회 차 깨지게 하여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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