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부자 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8. 6. 22:50 경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6 세) 가 지나가다가 피고인 A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36 세) 가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고인 B은 F를 쫓아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H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순경 H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I 와 순경인 피해자 H에게 “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가라.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