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19. 17: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모란시장의 C 농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행패를 부리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부축하자, 피해자에게 “ 나 경찰 출신이다.
씨 발 놈 아. 좀 봐줘. 개새끼야. 나 돈 없어. 개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을 하고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조각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던져 위 순경 E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에게 “ 씨 발 놈 아, 돈 없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2~3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