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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22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31. 23:0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아래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F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8. 1. 00:48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E 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야, 수갑 빨리 풀어, 너네

너무 한다.

너 잘린 줄 알아, 씹할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 니 네 가족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수갑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의 자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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