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단304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5.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18:22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자살하겠다”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5. 8.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8. 19:47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자살하겠다”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 4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5. 26.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05:34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9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자살하겠다”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기 남부 소방본부 G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여 성남 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H 등 2명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7. 7. 6. 경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6. 02:04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자살하겠다” 라는 취지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