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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73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3. 28. C교회 목사이던 피고 명의 계좌로 헌금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데 휴대폰 텔레뱅킹으로 송금하면서 금액을 입력하던 중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실제 헌금할 의사로 송금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송금된 것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수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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