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C교회(이하 ‘C교회’라 한다)의 장로이고, 피고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⑴ D가 고발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2013형제55911호, 71194호) ㈎ 2013. 10.경 C교회의 집사 D는 C교회의 회계보조 E, F금고 G지점장 H, 피고, 피고의 배우자 I, C교회 재정부장 겸 F금고 이사장 J, C교회 회계담당 K이 공모하여 C교회의 헌금 1억 8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위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10. 31. E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동행사로, H에 대하여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로 각 공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95호)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E와 H은 2014. 11. 2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4. 12. 5. 확정되었다.
⑵ 원고가 고소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38986호) 원고는 2014. 7. 21.경 피고가 C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11. 29.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⑶ L 외 3인이 고소한 사건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69263호) ㈎ L 외 3인은 피고, J 등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다.
㈏ 위 사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6. 27.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다. 관련 권징재판의 경과 ⑴ 피고에 대한 기소 경위 ㈎ M, N, L(이하 ‘M 등’이라 한다)은 2014. 4. 16.경 O종교단체 P노회(이하 ‘P노회’라 한다) 재판국에 피고의 재정비리 혐의와 관련 권징재판위탁신청을 하였는데, P노회 재판국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이에 M 등은 2014. 7. 7.경 O종교단체 총회재판국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