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0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대여금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500만 원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대여금 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및 판단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2012. 9. 21.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은 2014. 3. 3. 작성된 것으로 송금 및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에 위 송금 내역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