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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나176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인건비 등에 소요될 자금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3. 4. 1. C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대여금 채무자인 E로 하여금 C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C에게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B의 실질적 경영자인 H로부터 B의 부산 금정구 F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5,000만 원의 투자요청을 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B에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면 B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E로 하여금 1,000만 원, 원고의 또 다른 대여금 채무자인 G으로 하여금 2,000만 원을 C에게 각 송금하게 하는 한편, 원고가 2013. 4. 1.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B에 대한 대여금에 포함하기로 하여, 원고가 B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B에 2013. 10. 7. 3,500만 원, 2013. 10. 31. 1,000만 원, 2013. 11. 21.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B(대표이사 C), C, D는 2013. 10. 5. 원고에게, B가 차용금 1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4. 6. 4.까지로 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C, D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을가 1호증, 을다 3호증, 을다 4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의 C 피고본인신문결과,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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