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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4.30.선고 2009가단72021 판결
대여금
사건

2009가단72021 대여금

원고

강A (56년생, 남)

피고

한B (69년생, 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변론종결

2010. 4. 9.

판결선고

2010.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쟁점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5. 2,000만 원, 2009. 2. 3.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송금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임C의 증언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9, 13호증,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오C1, 서C2의 각 증언 및 임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것이다.

① 원고는 2008. 2.경 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부산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다.

② 원고는 2009. 1. 15. 인터넷으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2회로 나누어 송금하면서 성공을 확신함', '승리의 건배'라는 문자를 함께 보내었다. ③ 원고와 피고는 함께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는 손해보험 부분을, 피고는 생명보험 부분을 각 책임지고 영업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2009. 1. 2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처인 김C3이었다.

④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피고는 생명보험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원고에게 알아서 지분을 챙겨주기로 하였다.

⑤ 원고는 2009. 2.경 □손해보험 주식회사 부산사업부 부장직을 그만두기로 하고 피고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요빌딩 3층 100평을 임차하여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2009. 3. 18.경 소외회사가 ⑦생명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100평 중 50평은 ⑦생명 주식회사의 명의로 임차하고, 나머지 50평은 소외회사 명의로 임차하였다. ▽생명 주식회사 명의로 임차한 부분은 피고가 생명보험 부분의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소외회사 명의로 임차한 부분은 원고가 손해보험 부분의 영업을 위한 사무실로 각 사용하였다.

⑥ 소외회사는 2009. 1. 및 2009. 2. 각 경비집행내역서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000만 원을 입금내역상 투자금으로 기재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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