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2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은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0만 원 및 5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이다.
나. 피고는 2012. 10. 30.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0만 원이 공제된 금액에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43,016,000원을 D 주식회사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C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30. E으로부터 송금받은 150만 원과 F으로부터 송금받은 5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E은 현재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F은 2012. 7. 24.경까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 10. 30. 원고가 인정하는 500만 원의 대여금 이외에도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선이자를 포함하여 이자 2회분을 지급한 이후에는 더 이상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5,000만 원은 원고가 C에게 대여하는 것을 전달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0. 30. 피고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그 중 500만 원은 자신이 대여받은 금원임을 자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송금하면서 5,000만 원과 500만 원 채권을 분리하여 취급하였는데, 5,000만 원이 C에게 전달된다고 하여 그와 같이 취급하였다고 자인하여 500만 원과 달리 5,000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