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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7고단253
제3자뇌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G 군청 소속 지방 6 급 공무원으로서 H이 진행하는 지적 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 남 I에 위치한 지적 측량 업체 ‘J’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회사는 2015. 4. 경 K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고, 2016. 4. 경에는 L 및 M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었고, N는 O 군수로서 H에서 발주하여 진행하는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며, P는 G 군청 소속 지방행정 6 급 공무원으로 2014. 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O 군수 N의 수행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1) 2015.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와 같이 J이 K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A으로부터 “ 군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선급금을 받는데 피곤하고 군 수가 끝까지 결재를 하지 않는다.

인사가 가능 하겠냐,

중간에 있는 나도 입장이 불편하다.

” 라는 말을 듣고 O 군수 N에게 위 사업 용역 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목포시 Q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을 만 나 “ 형님, 군수님께 그 돈을 전달해 주시고 말씀을 잘 해 주십시오.

” 라는 말을 하고 위 사업 용역 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N에 대한 청탁 금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O 군수 N의 직무에 관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 3자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2016.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다시 위와 같이 J이 L 및 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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