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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7고단371
뇌물수수방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련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C는 현 D 군수로서 D 군에서 발주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고, 피고인은 D 군청 소속 6 급 공무원으로 2014. 1.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D 군수 C의 수행 비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은 D 군청 소속 지방 6 급 공무원으로서 D 군이 진행하는 지적 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F은 전 남 G에 위치한 지적 측량 업체 ‘H’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회사는 2015. 4. 경 I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고, 2016. 4. 경 J 지구 및 K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5. 4. 하순경의 범행 F은 2015. 4. 하순경 위와 같이 H이 I 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E으로부터 “ 군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군 수가 끝까지 결재를 하지 않는다.

인사가 가능 하겠냐,

중간에 있는 나도 입장이 불편하다.

” 라는 말을 듣고 C 군수에게 위 사업 용역 비의 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F은 2015. 4. 27. 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청호 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C 군수에게 전달하여 달라며 E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달 하순경 전 남 L에 있는 D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C에게 지적 재조사 업체 H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한 인사 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자 C는 즉시 그 자리에서 E으로 하여금 위 돈을 수행 비서 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다시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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