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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9누10145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위법행위는 ‘원고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지 않는 B군수의 직무’에 관해 지방공무원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전달하거나 자신이 일부를 취득한 행위일 뿐이므로, 원고의 행위는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B군청 소속 지방 6급 공무원으로서 B군이 시행하는 지적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4.경 및 2016. 4.경 F지구, G지구 및 H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E’의 이사 C으로부터, 위 각 지적재조사 사업의 용역비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B군수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 및 1,800만 원을 교부받아 2,500만 원을 B군수에게 전달하고, 300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위법행위는 원고 자신이 담당하던 지적재조사 업무와 관련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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