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 G, H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N 단체( 이하 ‘N 단체’ 이라고 한다) O 노조 P 지부장, 피고인 B는 N 단체 O 노조 P 사무국장, 피고인 C은 Q 노동조합 지회장, 피고인 K은 Q 노동조합 사무장, 피고인 F은 Q 노동조합 회계감사, 피고인 J은 Q 노동조합 쟁의 부장,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과 R은 Q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 및 R은, Q( 주) 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속 수당을 없애고, 무사고 수당을 1년에 4회로 제한하며, 시급을 최저 시급 인 6,030원에서 6,040원으로 10원만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상 안을 제시하자, 이를 거부하며 Q( 주 )를 상대로 근무 일수를 줄이고 정년을 연장하며,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Q 노조의 제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피고인들 및 R은 2016. 11. 10. 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강원 S에 있는 T 군청 국기계 양대 앞 좌측 공터 등지에서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여 노동의례, 투쟁사, 연대사 등의 방법으로 노조활동 보장 촉구 및 노동자 복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옥외 집회( 시위 ㆍ 행진) 신고서를 T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12. 경부터 T 군청 앞 등지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43』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1. 20. 10:10 경 위 T 군청 앞에서 위 Q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다가, T 군청 군수 실 및 비서실을 점거하고 T 군수를 직접 만 나 Q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하기로 마음먹고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거나 플래카드 등 집회 ㆍ 시위 물품을 들고 T 군청 정문을 지나 T 군청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20 경 G, E, H, C, D, F과 T 군청 군수 비서실에...